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총 가점(최대 84점)을 계산합니다.
총 가점
/ 84점 만점
| 무주택 기간 | 0점 | / 32점 |
| 부양가족 수 | 0점 | / 35점 |
| 청약통장 기간 | 0점 | / 17점 |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만 30세 미만 미혼자의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양가족에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가요?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가점제 vs 추첨제
아파트 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주택 유형, 면적, 지역에 따라 달라요.
| 구분 | 85제곱미터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 추첨 50% |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75% + 추첨 25% | 가점제 30% + 추첨 70% |
| 기타 수도권 | 가점제 40% + 추첨 60% | 추첨 100% |
| 비수도권 | 가점제 40% + 추첨 60% | 추첨 100% |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이나 비규제지역을 공략하는 전략도 있어요. 서울 인기 단지의 가점제 커트라인은 60~70점대로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가점 항목별 계산 방법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총 84점 만점이에요.
| 항목 | 배점 기준 | 만점 |
|---|---|---|
| 무주택 기간 | 만 30세부터 기산, 1년당 2점 (15년 이상 만점) |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1명당 5점) | 35점 |
| 청약통장 기간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 17점 |
무주택 기간 유의사항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만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무주택 기간이 0으로 리셋되니 주의하세요.
부양가족 유의사항 - 배우자는 별도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돼요. 직계존속(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직계비속(자녀)은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전략
1. 청약통장 빨리 가입하기 - 시간이 곧 점수예요. 지금 당장 가입해도 1년 후 3점, 15년 후 만점 17점을 받을 수 있어요. 월 2만원부터 가능하니 부담도 크지 않아요. 미성년자 자녀도 가입 가능해서,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이 있으면 큰 자산이에요.
2. 부양가족 점수 최적화 -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합가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단,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 하니까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세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은 조건이면 인정됩니다.
3.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공략 - 85제곱미터 초과,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등 추첨제 비율이 높은 물량을 노리세요. 의외로 이 전략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4. 특별공급 확인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은 가점과 무관하게 별도 기준으로 선발돼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종류와 자격 조건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로 배정되는 물량으로, 해당 자격을 갖추면 가점 경쟁 없이 청약할 수 있어요.
| 유형 | 주요 자격 | 소득 기준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40% 이하 |
| 생애최초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60% 이하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제한 없음 (국민주택은 있음) |
|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제한 없음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등 | 유형별 상이 |
특별공급은 1세대 1회만 당첨 가능하고, 일반공급과 별도로 신청해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미리 체크하세요.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이것도 꼭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가점과 청약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