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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4대보험 납부액

카드·현금 사용액

세액공제 항목

예상 환급액

0원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2~3월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확정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건가요?
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회사를 통해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나 사업자가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든 상관없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정산을 하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까지 가능한가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대상이며,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이건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으로 떼어가는 거거든요.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산하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추가 납부(토해내기)를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환급금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 - 결정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이에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환급이 커지는 구조예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예요. 둘 다 세금을 줄여주지만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원은 내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6만원(6% 구간)부터 45만원(45% 구간)까지 달라져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거예요. 세액공제 100만원은 세율과 관계없이 세금에서 100만원이 그대로 빠져요.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훨씬 강력하죠.

공제 유형 대표 항목 적용 방식 절세 효과
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 카드 사용액, 주택청약 과세표준에서 차감 공제액 x 세율 (6~45%)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공제액 그대로 (확정 금액)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TOP 5

1.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간 1,000만원 한도이니까 월 83만원씩 내고 있다면 최대 약 170만원 환급이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돼요. 자녀 교육비는 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한도예요. 학원비(초등 이하만), 교복 구입비(50만원 한도)도 포함돼요.

3.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비도 포함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 15%,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돼요. 고향사랑기부제(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도 활용해보세요.

5.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2월에 추가 납입만 해도 절세 효과가 커요.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최신 변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어요.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적용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 자녀세액공제: 손자녀까지 대상 확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인상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초에 계획 세우기 - 연말에 허겁지겁 챙기지 말고 1월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연금저축 납입 계획, 카드 사용 전략, 기부금 계획 등을 미리 정해두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카드 사용 전략 -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결제 수단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25%까지는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게 유리해요. 전통시장(40%)과 대중교통(80%)은 공제율이 더 높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IRP/연금저축 활용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 공제율이에요.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되니까 연말에라도 꼭 챙기세요.

종합소득세율 구간표

연말정산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요. 누진세율이란 전체 금액에 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되는 거예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예시 세액
1,400만원 이하6%-1,400만원 -> 84만원
1,400~5,000만원15%126만원3,000만원 -> 324만원
5,000~8,800만원24%576만원6,000만원 -> 864만원
8,800만원~1.5억원35%1,544만원1억원 -> 1,956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2억원 -> 5,606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4억원 -> 1억 3,406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세율 15%가 적용되지만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서 산출세액은 624만원이에요. 실효세율로 따지면 약 12.5%인 셈이죠.

* 이 계산기는 간소화된 예상 계산이며, 정확한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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