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4대보험 납부액
카드·현금 사용액
세액공제 항목
예상 환급액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건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까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이건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으로 떼어가는 거거든요.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산하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추가 납부(토해내기)를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환급금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 - 결정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이에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환급이 커지는 구조예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예요. 둘 다 세금을 줄여주지만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원은 내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6만원(6% 구간)부터 45만원(45% 구간)까지 달라져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거예요. 세액공제 100만원은 세율과 관계없이 세금에서 100만원이 그대로 빠져요.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훨씬 강력하죠.
| 공제 유형 | 대표 항목 | 적용 방식 | 절세 효과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4대보험, 카드 사용액, 주택청약 | 과세표준에서 차감 | 공제액 x 세율 (6~45%) |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공제액 그대로 (확정 금액)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TOP 5
1.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간 1,000만원 한도이니까 월 83만원씩 내고 있다면 최대 약 170만원 환급이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돼요. 자녀 교육비는 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한도예요. 학원비(초등 이하만), 교복 구입비(50만원 한도)도 포함돼요.
3.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비도 포함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 15%,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돼요. 고향사랑기부제(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도 활용해보세요.
5.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2월에 추가 납입만 해도 절세 효과가 커요.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최신 변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어요.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적용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 자녀세액공제: 손자녀까지 대상 확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인상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초에 계획 세우기 - 연말에 허겁지겁 챙기지 말고 1월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연금저축 납입 계획, 카드 사용 전략, 기부금 계획 등을 미리 정해두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카드 사용 전략 -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결제 수단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25%까지는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게 유리해요. 전통시장(40%)과 대중교통(80%)은 공제율이 더 높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IRP/연금저축 활용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 공제율이에요.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되니까 연말에라도 꼭 챙기세요.
종합소득세율 구간표
연말정산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요. 누진세율이란 전체 금액에 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되는 거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예시 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84만원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3,000만원 -> 324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6,000만원 -> 864만원 |
| 8,800만원~1.5억원 | 35% | 1,544만원 | 1억원 -> 1,956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2억원 -> 5,606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4억원 -> 1억 3,406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세율 15%가 적용되지만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서 산출세액은 624만원이에요. 실효세율로 따지면 약 12.5%인 셈이죠.
* 이 계산기는 간소화된 예상 계산이며, 정확한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