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경비, 소득공제를 입력하면 납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상 세액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경비율이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유튜버,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돼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신고를 안 한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 포함)
-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면 보통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당하는데, 이건 임시 세금이에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정산하면 더 낸 만큼 환급받거나, 덜 낸 만큼 추가 납부해야 해요.
경비율의 종류 (단순/기준)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 비율이 있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예요.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대상 | 직전 연도 수입 기준 이하 (업종별 상이) | 단순경비율 기준 초과 |
| 경비 인정 | 수입 x 단순경비율 (높은 비율) | 증빙 경비 + 수입 x 기준경비율 (낮은 비율) |
| 장부 필요 | 불필요 | 증빙 수집 필요 |
| 세금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 증빙 없으면 높아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64.1%예요. 매출 5,000만원이면 3,205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1,795만원이 돼요. 하지만 실제 경비가 이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게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표
종소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되니까, 실효세율은 표면 세율보다 낮아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예시 |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84만원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4,000만원 -> 474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7,000만원 -> 1,104만원 |
| 8,800만원~1.5억원 | 35% | 1,544만원 | 1억원 -> 1,956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니까 실제 납부액은 산출세액의 1.1배예요. 과세표준 4,000만원이면 소득세 474만원 + 지방소득세 47만원 = 총 521만원이에요.
절세를 위한 경비 처리 방법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핵심은 적격 증빙을 남기는 거예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사무실 임차료, 장비·소프트웨어 구입비, 교통비(택시·주유비), 통신비, 업무 관련 식대, 접대비(한도 있음), 광고선전비, 교육·세미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적격 증빙 3가지 -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홈택스 등록), 현금영수증. 이 중 하나만 있으면 경비로 인정돼요.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이하만 인정되고, 접대비는 건당 1만원 이하만 인정돼요.
사업용 카드 등록 -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경비 자료로 수집돼요. 사업용과 개인용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습관이에요.
프리랜서를 위한 세금 가이드
월별 세금 적립 - 수입의 15~20%를 별도 계좌에 세금용으로 적립해두세요. 5월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면 부담이 크거든요. 중간예납(11월)도 있으니 자금 계획을 세워두세요.
연금저축·IRP 활용 -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과 IRP(합산 900만원 한도)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 공제율이에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 연 수입 2,400만원(전문직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간편장부는 엑셀로 수입·지출만 정리해도 돼요.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신고 방법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해요. 소득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편하고 절세 효과도 커요. 세무대리 비용은 보통 10~30만원 선입니다.
* 이 계산기는 간소화된 예상 계산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