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전 확인할 급여·상여금·연차수당 입력 기준
먼저 알아둘 내용
퇴직금은 월급 한 달분을 근속연수에 단순히 곱하는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정확한 3개월 기간, 상여·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구조와 입력 준비 방법입니다. Tooliv의 세 급여 입력만으로 상여금 배분, 연차수당 성격, 평균임금 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와 수급 자격을 모두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적용하기
이 글의 목차 4
세전 급여와 산정 기간부터 맞추세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바탕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도 있어, 단순 급여 평균만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정 안내
일반적인 퇴직금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급여 입력에는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을 그대로 넣지 말고, 급여명세서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세전 임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도 확인 대상입니다. 반대로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을 자동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3개월’은 항상 90일이 아닙니다
분모는 출근일 수가 아닌 달력상의 실제 기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분모에서 임의로 빼면 일 평균임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일 당일을 제외하고 그 전날부터 소급한 3개월을 안내합니다. 기간과 임금의 산입 기준
Tooliv의 퇴직일 입력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2026년 11월 25일이면 일반적인 산정기간은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92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상세 계산기도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안내합니다. 공식 계산기의 입력 안내
날짜를 입력하면 도구에 표시되는 산정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 임금 입력칸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칸입니다. 합계만 알고 있다면 첫 칸에 합계를 넣어도 됩니다. 월 중간에 퇴직했다면 온전한 월급 세 번을 그대로 넣는 것과 실제 산정기간의 임금 합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지급일만 보지 말고 어느 근로기간의 임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확인할 항목 | 준비할 자료 | 흔한 실수 |
|---|---|---|
| 산정기간 임금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별 내역 | 실수령액이나 기본급만 입력 |
| 정기상여금 | 직전 12개월 지급 내역, 지급 규정 | 마지막 3개월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부 제외 |
| 연차 미사용수당 | 휴가 발생 연도, 미사용 일수, 지급·정산 사유 | 퇴직 때 받는 연차수당을 모두 같은 항목으로 취급 |
| 제외기간과 통상임금 | 휴직·휴업 내역,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자료 | 분자·분모를 함께 조정해야 하는 기간을 놓침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직전 12개월분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수당인지,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수당인지를 나눠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경우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상여금 안내 · 연차수당 구분
따라서 ‘연차수당은 무조건 포함’ 또는 ‘상여금은 마지막 달 급여에 전부 합산’ 같은 일괄 입력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의 성격과 배분 기준을 확인한 뒤 반영해야 합니다.
간편 계산과 지급액 확인의 역할을 나누세요
Tooliv는 입사·퇴직일과 세 급여 금액으로 계산 구조를 빠르게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자동 판별하거나, 특정 휴직기간을 제외하거나,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기능까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력 칸에 서로 다른 성격의 금액을 임의로 섞어서 정확한 지급액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회사의 산정액과 차이가 나면 총액부터 다투기보다 재직일수 → 3개월 기간 → 포함 임금 → 상여·연차수당 → 통상임금 비교 순서로 내역을 대조하는 편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상세 계산기와 회사의 산정 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있다는 사실이 지급 자격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자격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읽은 내용을 필요한 도구에 적용해 보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자료와 도구의 현재 동작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제품별 조건은 연결된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